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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36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법 제7조에 의한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청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4.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5.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