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의 향토유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는 산청군의 향토유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2. “향토유산”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또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9.>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9.>
3.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 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 5. 9.>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5. 9.>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 5. 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소유자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4. 5. 9.>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4. 5. 9.>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④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향토유산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등록)되면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군수는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을 성실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개정 2024. 5. 9.>
2. 향토유산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 <개정 2024. 5. 9.>
3. 향토유산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개정 2024. 5. 9.>
① 군수는 제7조에 의해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