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창녕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창녕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급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