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ㆍ심사ㆍ허가ㆍ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장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ㆍ심사ㆍ허가ㆍ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장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창녕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 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출장자 본인이 심사위원인 경우 포함)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명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 구성 인원 : 6명 3. 조직 o 위원장 : 사무과장 o 부위원장 : 의정팀장 o 위 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4. 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5명 이상의 단체 출장 시 또는 10일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시(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 교육훈련은 제외)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1]참조), 『공무국외출장 심의의결서』([별지 2]참조)에 의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거 중점 심사한다.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하고 군정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한다.
2.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시찰 및 단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한다.
3.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이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
5. 특정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그 특정인이 출장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한다.
6.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한다.
7.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① 국외에서 그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국외출장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