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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34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이란 토요애유통(주), 의령ㆍ동부농협을 통한 판매가격, 수탁판매 또는 수매가격을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개년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판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2. 대상품목 선정
3. 지원여부 및 지원금 결정
4. 지원금 회수 및 제재 결정
5. 그 밖에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 “농가 등” 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3.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군 농정자문단 등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지원대상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며, 1년 이상 군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1.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여야 한다.
2. 의령ㆍ동부농협 수탁판매 또는 수매농가여야 한다.
3.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경작 농가여야 한다.

제9조

지원품목

①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각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1. 수박
2. 파프리카
3. 양상추
4. 애호박
5. 쥬키니호박
6. 옥수수
7. 단감
8. 양파
9. 마늘
10. 새송이버섯
② 군수는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품목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
1. 농업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입은 농산물
2. 제초작업 및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농산물
3.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손해를 입은 농산물
4. 자연재해, 하천제방, 저소류지 붕괴로 손해를 입은 농산물
5. 위탁영농 생산물 및 타인이 재배한 농산물
6. 의령군민 이외 다른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7.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저장 농산물
8. 의령ㆍ동부농협에서 매취한 품목(마늘, 양파 제외)
9. 정부계획 및 농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폐기한 농산물

제11조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이 30%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③ 농가별 최고 한도액은 군비지원 기준 연간 500만원 이내 지원한다.
④ 차액의 지급은 지원금 청구 후 3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 및 청구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토요애유통(주) 대표, 의령ㆍ동부농협장은 판매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이 30% 이상일 경우, 농가를 대표하여 출하증명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한다.

제14조

지원 재원

① 지원금 재원은 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②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 시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12.20.>

제15조

재원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기준가격 결정

① 기준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

기준가격 고시

① 군수는 기준가격을 위원회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제18조

환수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거 환수 대상 농가는 기준가격 보장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준용

기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25.4.2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