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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자치법규 221434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항목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보행자길 이용현황 및 성별ㆍ연령별 보행만족도

제4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8조의3에 따라 의령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계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환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