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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34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명칭은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ㆍ운영 전반
2.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