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명칭은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ㆍ운영 전반
2.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