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이라도 해당기간 동안 품위별 평균가격 70% 미만 시 제외한다.
군수는 당해 농산물 작황에 따라 20∼30% 차액일 경우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토요애유통(주) 대표, 의령ㆍ동부농협장은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7월말, 11월말 까지를 말한다)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5년 이내 기준가격 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