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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33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에 대처하고 밀양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와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2.“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환경을 조성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합리한 행위로부터 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특이민원 대응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 및 피해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과정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특이민원 처리절차 체계화
2. 대민 현장 근무환경 안전 확보 방안
3. 민원담당공무원 후생복지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단, 음성녹음 시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5. 특이민원에 관한 정보 및 효과적인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적 교육 실시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11.28.>

제8조의2

지원 신청 등

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11.28.]

제9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부시장 및 노동업무 담당 국장, 인사, 민원행정, 예산, 청사관리 관련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노동조합 추천 위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제6조제3호의 의한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 지원 결정
2. 악성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6조 및 제7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특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14.>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조치사항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특이민원 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보호를 위하여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