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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33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2.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4.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관람료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