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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자치법규 2214333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제안 제도에 참여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1항 또는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포상 추천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