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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4332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정상근무일 수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정상근무일 수 5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무실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국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업무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ㆍ사고ㆍ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국장과 당직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접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행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국장, 시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와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공인을 날인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