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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4324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부서장이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3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4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