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
2.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ㆍ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3.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4. 본인, 배우자의 재해ㆍ사망시 위로 격려
5.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
6. 소속공무원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7.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명 이내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 이내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사천시의회의장은 사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