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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21431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 여행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지 여행: 철도, 항공기, 버스 또는 자동차
2. 육지와 도서 간 여행: 선박 또는 항공기

제4조

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버스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버스운임은 버스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및 버스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5조

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자동차운임은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 대상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 전액
2.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출장 대상 업무, 기준 월액여비의 금액 및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9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영 제8조의2제5항, 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