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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21431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제11조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안식휴가는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되,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가.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3.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