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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431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해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