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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31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

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