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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31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아산 우드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목공체험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3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2.24.>
2. 삭제 <2025.5.7.>
3. 월아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숲속 어린이도서관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2.24.>
4.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산림레포츠단지”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레포츠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5. 월아산 치유의숲(이하 “치유의숲”이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4.>
②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데크 사용시간은 시작일 오후 1시부터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4., 2026.2.24.>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휴장일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4., 2026.2.24.>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1월 1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제7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8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나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사용수칙과 사용 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2026.2.24.>
1. 월아산 우드랜드 체험ㆍ사용료 및 감면 기준: 별표 1
2.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별표 2
3.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별표 3
4. 순환 전기카트 탑승료 및 감면 기준: 별표 5
②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예약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
1.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예약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1.>
③ 제2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3.1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1.11.>

제10조의2

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연휴양림 내 지정된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에 대하여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2. 사용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주시민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시설 또는 신청 취소된 시설은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제10조의3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예약자는 자연휴양림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우선 예약으로 예약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자연휴양림 이용 시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1.]

제11조

사용허가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 문화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7., 2026.2.2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
가. 산림레포츠단지 및 월아산 우드랜드: 전액 반환
나.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4에 따라 반환
②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3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에서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으로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문화행사, 워크숍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을 신청하고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9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③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은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제13조의2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은 예약제외 시설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사전에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예약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승인 절차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11.11.]

제13조의3

산림문화행사 운영

①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월아산 사계절문화행사
2. 월아산 정원박람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시장은 산림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림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제14조

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상품 제작ㆍ판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17조

수입금의 처리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