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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30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이하 “수상레포츠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망경동 634번지 및 본성동 57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포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수상레포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3.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포츠센터 사무실
2. 나루터(제1나루터, 제2나루터)
3. 진주시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제6조

개관시간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 운행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의 수상레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중위생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 등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수상레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①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