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한옥스테이”란 시에서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사목으로 등록한 시설로 1과 2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4.>
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506으로 한다.
② 한옥스테이1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6으로 하고, 한옥스테이2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2로 한다. <개정 2025.7.14.>
①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이하 “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광숙박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숙박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관광숙박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