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 유등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유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 망경동 163-13번지 일원에 설치한 유등 전시, 체험, 판매 등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연구
3.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시ㆍ대여ㆍ홍보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의 관내 미술관ㆍ박물관 등과 통합 관람권을 발행하여 할인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일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그 밖에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ㆍ허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 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시관 운영에 따른 자문
2. 전시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전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또는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시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