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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30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 산업을 말한다.
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 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ㆍ연구소ㆍ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ㆍ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2. R&D 및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반시설 조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학 등과의 교류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 주체로서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

공동 연구의 지원

시장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바이오제품 신기술 개발의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 한다)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5.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

판매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으로 창출된 제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코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보조금 지원 정책 및 사업에 지역 중소 바이오기업의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국내ㆍ외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