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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30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진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하고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홍보ㆍ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8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