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
4. 제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5. 제11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제고,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포럼, 관계자 워크숍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2. 진주시 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진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 은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17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 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 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 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중간조직인 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9.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