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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30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유통ㆍ공유ㆍ전시ㆍ합성ㆍ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예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6.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ㆍ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ㆍ사법관련 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예방 사업
2.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사업
3.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