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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29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1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체험관광의 다양화를 위하여 조성한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70-1 일원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방”이란 공예품을 제작하는 곳을 말한다.
2. “판매장”이란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방, 공예품 등 판매장, 야외체험마당, 체험장, 전시실 및 사무실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받는 사용료와 공예품 판매위탁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수강료”란 테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테마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대관료”란 테마공원 전시실을 대관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3.19>

제4조

업무

테마공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제작,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등의 판매에 관한 사항
4. 공예관련 교육,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3.19>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테마공원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테마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테마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6.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판매위탁 받은 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

대관 허가

① 군수는 테마공원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관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하지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허가를 받은 대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의 행사 또는 전시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대관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 전일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 대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반환

제15조

대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군이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16조

손해배상 등

테마공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3.19.]

제17조

손해보험 가입

군수는 테마공원 내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3.19.]

제18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지역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종류, 수강료 및 체험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3.19.]

제19조

전문강사 초빙 등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3.19.]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4.3.1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