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28.>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칠곡군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3.3.28.> 2.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3.3.28.>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3.28.>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ㆍ 면장 또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 면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