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교류협력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이 결연 및 교류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등을 초청, 교류 추진 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장소 등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지원
2. 각 급 학교에서 결연 및 교류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시설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 지원
3. 군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에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이 성주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