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완하고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완하고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사유발생일”이란 전입정착 지원사업 중 정착지원금의 경우 전입 후 3개월이 지난 날,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중 결혼장려금의 경우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부부가 모두 성주군에 전입한 날로 한다.
3. “지역화폐”란 성주사랑상품권(성주사랑카드, 지류상품권)을 말한다.
4. “정책수당”이란 성주사랑카드 누리집 내 성주사랑상품권 지급방식을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전입정착 지원사업
가. 전입기념품
나. 정착지원금
다. 주택수리비
2.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인구 시책 유공 유관기관ㆍ기업 지원사업
3.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가. 결혼장려금
나. 관내결혼식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목, 다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제1항제3호의 결혼장려금을 기존에 지급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인구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인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인구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역화폐 지급 담당부서는 인구정책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지역상품권 관리자 누리집으로 점검 후 지급 해당 월 25일까지 정책수당으로 입력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지급을 요청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지역화폐 발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발행 액수를 초과한 경우
2. 한 달 이내로 복구 불가능한 전산 상 피해를 입은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상품권
2. 현금 계좌이체
③ 제2항의 방법 중 제1호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