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유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휴양 및 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관광지 상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사업
5. 관광자원을 위한 녹지조성사업
6. 눈썰매,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
7. 각종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사업
8. 신ㆍ재생 에너지사업
9.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14.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현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문경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출자할 수 있다.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①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 대표이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편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는 전문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