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내촬영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내촬영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촬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문경시 신기동 34-4 일원의 실내촬영스튜디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오픈세트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스튜디오 촬영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촬영스튜디오
2. 사무실 및 회의실
3. 의상실 및 분장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촬영 등의 이유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20일 전까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① 스튜디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 오픈세트장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라. 시장이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튜디오를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4. 스튜디오를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스튜디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튜디오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