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성 오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이란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590-6 일원의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세트장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촬영 등의 목적으로 세트장 사용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문경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① 세트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로 하며,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촬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객의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세트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트장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세트장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용하지 않은 관람권은 당일 운영시간 내 취소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2.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4. 촬영 등으로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촬영 등의 이유로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트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자에게 협약 기간 동안 타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세트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기부채납한 자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 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세트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트장을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세트장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세트장 내에서 관람객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