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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자치법규 2214283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일과시간이 끝나고 3시간 대기 후 재택숙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당직의 미실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당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회에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의 위치는 당직근무자가 일과시간에 근무하는 사무실로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과 경주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 주무부서의 비품

당직 주무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2.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
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