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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4281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경주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필요성, 출장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와 같다.
④ 회의, 수당 및 여비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사전교육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