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경주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필요성, 출장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와 같다.
④ 회의, 수당 및 여비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