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7.12., 2024.8.27.>
1. 사무국장: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
2. 전문위원: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