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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427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해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심의안건별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