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경영안정지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벼 재배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수매 참여 농업인
2. 농협수매 참여 농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벼 품종, 지원방법, 지원단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