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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427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자치 입법 지원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 수여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2026. 3.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6. 3. 5.>
1. 당연직 위원 5명: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2명: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5., 2026. 3. 5.>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⑥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⑩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13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7조

포상의 등재

포상 수상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