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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7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 리로 한다.
3. “지원사업”이란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그 밖에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