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수막구균성 수막염
3. 인플루엔자(독감)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백일해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0세 이상 주민
2.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3. 인플루엔자(독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
5. 백일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다. 출생 예정일 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지원횟수는「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르되,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대상포진: 1∼2회(다만, 과거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나 백신 종류가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수막구균성 수막염: 1인 최대 2회
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1인 최대 3회(다만, 과거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백일해: 1인 1회(다만, 최근 10년이내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나 임신부의 경우 임신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방접종을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