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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7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사업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의 계획수립ㆍ평가에 대한 사항 및 지역자원의 개발ㆍ연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영광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우선 조치

군수는 제5조 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ㆍ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위원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영광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8조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별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19조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요보호 아동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ㆍ소녀 가정의 후견인
4. 가정위탁 보호 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 보호 사업 협력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협의
② 아동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 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

지원대상

① 아동급식의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그 밖에 학교, 사회복지사, 이장, 급식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제24조

급식지원 방법

① 군수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반장 등을 통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26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2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부녀회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 실시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30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 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의신청

① 제28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교육지원청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2. 학부모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32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사정상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3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아동급식 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ㆍ부녀회장, 학부모와 교사, 영양사, 주민ㆍ군민단체 등의 회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킴이는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의 운영을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