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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26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 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규칙에서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

책무 등

① 군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영광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거종합계획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4. 1인 가구의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1인 가구의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7.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홍보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