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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6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군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