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화재피해"란 영광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3. 피해지원금
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②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가족ㆍ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