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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6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환수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