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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425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버스승강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제5조

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

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

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관리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