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1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1의 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5. “대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제13조의2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황을 말한다.
6.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
나. 자연재난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다.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자연재난 피해 예방 쉼터”란 자연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연재난을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시설을 말한다.
8. “자연재난 저감 시설”이란 쿨링포그, 쿨링로드,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9.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이장, 건강ㆍ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에서 제공하는 자연재난 행동 요령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 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연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및 운영
4. 자연재난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자연재난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 종합대책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안내
2.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자연재난 정보의 신속 전파
3.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4.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연재난 상황 및 행동 요령 안내방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및 이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시 소속 공무원과 보건소 건강ㆍ보건 전문인력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풍수해
가. 풍수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나. 과거 침수 피해 지역(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 예방 사업
다.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
라. 그 밖에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대설
가. 도로 제설 및 제설 장비 확충
나.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대설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폭염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그늘막, 스마트 쉼터, 무더위쉼터, 쿨링포그,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폭염으로 탈수ㆍ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
라.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한파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스마트 휴 쉼터, 정류장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를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라. 그 밖에 한랭피해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태풍, 설해, 지진, 가뭄, 낙뢰 등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난
시장은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 활동
2. 자연재난 취약계층 풍수해, 대설, 폭염, 한파 피해 저감용품 보급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연재난 저감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풍수해 발생에 따른 사전 예방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
2. 대설 발생에 따른 도로 제설, 시민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피해 예방 저감 시설
3. 폭염 발생에 따른 그늘막,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 살수시설 등 폭염 피해 예방 저감을 위한 시설
4. 한파 발생에 따른 온열 의자 등 한파 피해 예방 저감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난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