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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25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삭제 <2023.10.5>
3. 삭제 <2023.10.5>
4. 대상포진: 1회
5. 풍진: 1회 <신설 2025.4.23>

제3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결혼이주여성
마.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바.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삭제 <2023.10.5>
3. 삭제 <2023.10.5>
4.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풍진: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 중인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 검사를 받고 풍진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신설 2025.4.23>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 및 풍진의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이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

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위탁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