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완주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위한 조치를 확충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 유리) 설치
6. 민원 응대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응대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1. 전화: 15분
2. 면담: 25분
②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응대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